병원비도 부담인데,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서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건강검진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모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무엇인가?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자격과 기준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쉽고 빠르게 신청하기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실제 사례 및 유의사항
- 요약 및 정리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치료와 생계를 함께 챙기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무엇인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에게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질병 치료로 인해 생계가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한 ‘노동 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해 입원 중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 지원금액 | 1일 94,230원 (2025년 기준)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자격과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서울시 거주자: 입원·진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에 거주
-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당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유지
- ③ 근로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전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영업
- ④ 소득·재산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약 502만 원 이하이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합산해 최대 14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94,230원이므로 최대 1,319,2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치료비와 별개로 생활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쉽고 빠르게 신청하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방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식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그리고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 ②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③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④ 서류 확인 및 지급 심사
- ⑤ 지원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근로사실 증명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입원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실제 사례 및 유의사항
예를 들어 택배기사 A씨는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보증금 3억 4천만 원 전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13일간 입원하면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총 1,224,990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으로 하루를 쉬었다면, 94,23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시기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 동일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을 받은 경우
- 외국 국적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자격 유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및 정리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치료와 생계를 함께 챙기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노동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중단된 시민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되며, 입원 기준 연간 최대 14일, 1일 94,230원(2025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일정한 소득 활동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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